법무부, 엘리엇 '1300억 배상 판정' 불복… 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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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8일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S) 사건에 대해 중재판정부에 판정에 대한 정정·해석 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재지인 영국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69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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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8일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S) 사건에 대해 중재판정부에 판정에 대한 정정·해석 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재지인 영국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ISDS의 판정문에서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계산상 오류와 불분명한 판시사항이 있음을 확인해 불복 절차를 밟기로 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앞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 투표 압력을 행사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7억7000만달러(약 1조380억원)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2018년 7월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69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더하면 배상액은 13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이 다른 소수 주주들에 대한 압력 행사로 볼 수 없고 국민연금 또한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수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주주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법상의 대원칙이자 상식이다.
따라서 삼성물산의 여러 소수주주 중 하나인 국민연금이 합병에 대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다른 소수주주인 엘리엇의 투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이 한국법상 국가기관은 아니나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그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귀속된다고 판단했는데, 한-미 FTA가 예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는 개념에 근거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무부는 주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역시 이 사건 중재판정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제출한 비분쟁당사국 의견서를 통해 한-미 FTA상 당국의 조치로 인정되는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의 조치'는 '그 기관이 위임받은 정부적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합병무효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가 있었더라도, 국민연금은 결과적으로 독립된 의결권 행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등이 소수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국가 책임을 물은 사건은 찾기 어렵다"며 "정부가 이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해 바로 잡지 않을 경우 향후 우리 공공기관 및 공적 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ISDS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과의 ISDS 사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밖에도 판정문에 명백한 계산상 오류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중재판정부는 판정 이유에서 엘리엇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이 합병 후에 엘리엇 측에 지급한 합의금을 '세전 금액'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실제 계산은 합의금의 '세후 금액'을 공제한 오류가 있어 손해배상금 원금이 60억원 이상 증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손해배상금 원금에 붙는 판정 전 이자(약 326억원)를 원화로 지급해야한다고 본 중재판정부 판단이 실제 판정 주문에선 미화로 지급해야한다고 판시한 점은 주문 불일치라고 지적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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