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감사는 부당, 산재 책임은 교장"…노조, 경남교육청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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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이 전교조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이자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 노조 측으로부터 제기됐다.
이들 단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인식 향상 연수 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인 도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에 이달 2차례 출석을 요구했다"며 "사측인 도교육청은 감사 권한이 없음에도 노동조합에 감사를 시도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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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도교육청 감사 권한 없다, 책임자 문책 하라" 규탄
경남교육청이 전교조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이자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 노조 측으로부터 제기됐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8일 도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교육청이 전교조에 대한 감사를 시도하고 있다"며 "박정희, 전두환 독재 정권의 시대에도 없던 일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인식 향상 연수 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인 도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에 이달 2차례 출석을 요구했다"며 "사측인 도교육청은 감사 권한이 없음에도 노동조합에 감사를 시도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산안법 인식 향상 연수에 전교조 조합원이 많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그러면서 "노조 활동에 부당한 개입을 중단하고 감사 시도를 멈추라"며 "이번 사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만나서 논의를 해야 하지, 도교육청이 감사 등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규탄했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이번 사태 본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본부장은 "현재 많은 사업장이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대부분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회사경영진이 산안법이나 중대재해법으로 처벌을 받는다"며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관리감독자인 학교장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배심원제 도입 등을 통해 영양교사나 행정실장 등 현업 종사자에게 산재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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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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