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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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 중독예방교육을 학교 교육과 연계하게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해 재석 208명 중 찬성 207명으로 의결했다.
대안은 '청소년 마약 중독예방교육 실시'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학교 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의 마약 중독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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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청소년 마약 중독예방교육을 학교 교육과 연계하게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해 재석 208명 중 찬성 207명으로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대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김원이,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대안은 '청소년 마약 중독예방교육 실시'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학교 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의 마약 중독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마약류의 위험성과 중독에 대해 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의 마약류 중독 문제를 예방하는 취지다.
또한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마약류를 반품하거나 자가치료용 마약류를 양도하는 경우 마약류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양도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입돼 있지 않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될 경우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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