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병무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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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1998년생)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출국 또는 국외에서 계속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외여행허가 대상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병무청 누리집에 명단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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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나이와 관계없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출국이 가능하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행목적별로 허가대상, 허가기간,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외여행허가 대상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병무청 누리집에 명단이 공개된다.
또한, 여권발급 제한 및 여권이 무효화되며 40세까지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가 제한되는 등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2021년 1월 5일부터 여권법 개정으로 병역미필자도 5년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지만, 여권 유효기간이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포츠동아(대구) 손중모 기자 locald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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