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기버스, 저작권 의혹·95.5% 지분설·사인 위조 전면 부인
박상후 기자 2023. 7. 18. 15:38
피프티 피프티(새나·키나·아란·시오)의 프로젝트 관리 및 업무를 담당해 온 더기버스 측이 '큐피드(Cupid)' 저작권 관련 입장을 밝혔다.
더기버스는 18일 '저작권을 적법한 절차로 취득하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어트랙트나 피프티 피프티와 무관하게 제3의 아티스트를 위해 '큐피드'의 저작권을 구입했다. 어트랙트 몰래 저작권을 구입하였다는 의혹의 전제 사실부터 왜곡돼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더기버스는 지난해 4월 9일경 피프티 피프티가 아닌 타 아티스트의 곡 수급을 위해 큐피드 원곡의 퍼블리셔와 소통을 시작했으며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 가능 여부 및 승인 여부에 대해 협의하다가 그 해 12월 경 원곡 작곡가 및 그 퍼블리셔와 저작권 양수도에 대하여 최종 합의했다. 큐피드 원곡의 퍼블리셔·제3의 가수 등과의 당시 커뮤니케이션 자료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추후 수사기관이나 법정을 통해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기버스는 '우리나라 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큐피드'는 해외 작곡가의 원곡에 안성일 대표의 편곡 작사와 국내 작사가들이 국문 작사라는 추가 작업을 더해 탄생한 작품이다. 큐피드의 원곡(데모곡)과 '큐피드' 완성곡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성일 대표 지분 관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상적으로 등록했다. 더기버스는 해외 원곡 작곡가들로부터 '큐피드' 원곡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했다. 각자의 실제 참여도에 따라 지분을 분배했으며 더기버스 66.85%·안성일 28.65%·아인 4%·키나 0.5%로 안성일 대표가 95.5%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더기버스는 '모든 수익을 확보한다는 것 역시 허위 사실이다. 또 더기버스가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해외 원곡 작곡가들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그들의 서명을 위조한 것처럼 보도하는 행위는 사건의 전후 사정 및 객관적 자료를 도외시한 채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등에 대하여 중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다. 그 자체로 언론의 한계를 이탈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죄행위이므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더기버스는 18일 '저작권을 적법한 절차로 취득하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어트랙트나 피프티 피프티와 무관하게 제3의 아티스트를 위해 '큐피드'의 저작권을 구입했다. 어트랙트 몰래 저작권을 구입하였다는 의혹의 전제 사실부터 왜곡돼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더기버스는 지난해 4월 9일경 피프티 피프티가 아닌 타 아티스트의 곡 수급을 위해 큐피드 원곡의 퍼블리셔와 소통을 시작했으며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 가능 여부 및 승인 여부에 대해 협의하다가 그 해 12월 경 원곡 작곡가 및 그 퍼블리셔와 저작권 양수도에 대하여 최종 합의했다. 큐피드 원곡의 퍼블리셔·제3의 가수 등과의 당시 커뮤니케이션 자료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추후 수사기관이나 법정을 통해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기버스는 '우리나라 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큐피드'는 해외 작곡가의 원곡에 안성일 대표의 편곡 작사와 국내 작사가들이 국문 작사라는 추가 작업을 더해 탄생한 작품이다. 큐피드의 원곡(데모곡)과 '큐피드' 완성곡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성일 대표 지분 관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상적으로 등록했다. 더기버스는 해외 원곡 작곡가들로부터 '큐피드' 원곡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했다. 각자의 실제 참여도에 따라 지분을 분배했으며 더기버스 66.85%·안성일 28.65%·아인 4%·키나 0.5%로 안성일 대표가 95.5%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더기버스는 '모든 수익을 확보한다는 것 역시 허위 사실이다. 또 더기버스가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해외 원곡 작곡가들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그들의 서명을 위조한 것처럼 보도하는 행위는 사건의 전후 사정 및 객관적 자료를 도외시한 채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등에 대하여 중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다. 그 자체로 언론의 한계를 이탈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죄행위이므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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