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하차도 사망 재난지원금 2억8000만원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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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오송 지하차도 사망자 재난지원금 2억8000만원을 청주시에 선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청주시를 통해 사망자 14명에게 각각 20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재난지원금은 유가족이 사망자의 주소지 지자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사망자 재난지원금과 함께 도는 부상자들에게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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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도는 오송 지하차도 사망자 재난지원금 2억8000만원을 청주시에 선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청주시를 통해 사망자 14명에게 각각 20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재난지원금은 유가족이 사망자의 주소지 지자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사망자 재난지원금과 함께 도는 부상자들에게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오송 지하차도에서는 9명이 구조된 뒤 병원에서 치료받고 귀가했다.
이와 함께 사상자들은 각 시·군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
지난 15일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 제방이 같은 날 오전 8시45분께 무너지면서 쏟아져 나온 미호강 강물이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436m 궁평2 지하차도를 집어삼켰다. 지하차도를 지나던 운전자 등 23명이 사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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