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 미호강 제방 허가없이 헐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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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미호강 기존 제방 철거가 당국의 허가없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행복청은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오송-청주(2구간) 도로공사와 관련, 기존 자연제방 일부 철거, 임시제방 축조 등 공사의 전과정에서 어떠한 불법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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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제방 철거·임시 제방 축조 시 불법행위 없어"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미호강 기존 제방 철거가 당국의 허가없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해당 공사를 담당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자연제방을 일부 철거한 것과 관련해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참사는 헐린 기존 자연제방 대신 임시로 지어진 둑이 무너지며 지하차도로 물이 쏟아지며 발생했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18일 "국도36호선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교차로~강내면 탑연리 미호천교 연장 사업 가운데 자연 제방과 관련한 하천 점용허가를 내준 바 없다"고 밝혔다.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점용허가는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받을 수 있다.
주로 제방·터널·개천 형태를 변경하거나 굴착·성토·절토 등을 할 때 받아야 하며 미호강의 경우 허가권은 금강유역환경청이 가지고 있다.
금강청 관계자는 "당초 행복청이 허가를 받은 미호천교 연장 공사 허가 때는 자연 제방 훼손과 관련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했다"라고 부연했다.
행복청은 미호천교 연장 사업 초기인 2018년 4월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는데, 기존 제방 훼손 관련 내용은 없었던 만큼 적법하게 기존 제방 철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행복청은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오송-청주(2구간) 도로공사와 관련, 기존 자연제방 일부 철거, 임시제방 축조 등 공사의 전과정에서 어떠한 불법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행복청은 오송지하차도 참사 이후 '자연 제방이 있으면 다리 공사를 할 수가 없어 제거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지어진 임시제방은 설계빈도 100년의 계획홍수위(28.78m)보다 0.96m 높게 축조됐고, 보강작업까지 실시했으나 유례 없는 폭우로 무너졌다는 것이 행복청의 설명이다.
이들 기관에 대한 책임 소재는 사고원인 규명 등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망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
충북경찰청 역시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담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금강홍수통제소와 도청, 시청, 구청 등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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