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둘인 집도 연령제한 없이 '이것'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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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2명인 가정도 별도의 연령 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정책에 의하면 보육 우선 제공 대상으로 규정된 다자녀 가구 아동의 범위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였다.
복지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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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자녀가 2명인 가정도 별도의 연령 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8일 공포하고 3개월 후인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정책에 의하면 보육 우선 제공 대상으로 규정된 다자녀 가구 아동의 범위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였다.
이번 개정으로 이것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로 바뀌면서, 2자녀 가구도 3자녀 이상 가구의 영유아와 마찬가지로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센터는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영유아 부모 등 이용자의 편의가 커지고 시설 간 서비스 연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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