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땐 '최대 사형'...'처벌 강화' 법 개정에 70년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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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영아살해처벌강화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영아 살해·유기죄 관련 형량이 높아진 것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이다.
영아 유기·살해 관련 법 내용이 개정되는 것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70여년 만에 처음이다.
개정안은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유기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 살인·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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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영아살해처벌강화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영아 살해·유기죄 관련 형량이 높아진 것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이다. 또 국회는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영아살해처벌강화법을 재석 260인 중 찬성 252표, 기권 8표로 가결시켰다. 영아 유기·살해 관련 법 내용이 개정되는 것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70여년 만에 처음이다.
현행 형법에서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반면 영아 살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이 낮게 규정돼 있다. 영아유기죄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일반·존속유기죄보다 형량이 가벼웠다.
개정안은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유기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 살인·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아 살해도 일반 살인죄가 적용돼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게 되면 해당 범죄자를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다.
형법이 제정된 1953년에는 부모가 양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 그 사정을 참작해 일반 살해·유기보다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고 봤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동 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존 형법 때문에 영아 살해·유기 범죄가 계속돼 왔다는 문제의식이 강해졌다.
특히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과정에서 지난 2015년~2022년 출생한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123명에 달한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으면서 아동 살해·유기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실제로 복지부 전수조사 결과, 현재까지 해당 아동 중 249명(12%)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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