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재산상속 소송 첫 재판…‘유언장 인지 여부’ 쟁점으로

이새하 기자(ha12@mk.co.kr) 2023. 7. 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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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여사 등 LG그룹 세 모녀
구광모 LG그룹 회장 대상 소송
상속재산분할 협의 두고 다퉈
김 여사 “기망행위에 속았다”
구 회장 “전원 의사에 따라 합의”
LG전자 [사진 = 연합뉴스]
LG가(家)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구 회장과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부인 김영식 여사 등 세 모녀 간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유효’한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태일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김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측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 시작 전 원고와 피고 측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다.

이날 김 여사 측은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 대리인은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구연수씨를 제외한 채 이뤄졌고, 다른 공동상속인들도 이해와 동의도 없었다”며 “구광모 회장 측의 기망행위 때문에 LG 주식을 구 회장 측이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던 것으로 착오에 빠져 상속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구 선대회장의 유언장이 있는 줄 알고 세 모녀가 상속재산 분할에 협의했는데, 알고 보니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만약 당사자끼리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했더라도 ‘착오’가 있었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 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세 모녀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예외다.

이에 대해 구 회장 측은 상속재판분할 협의 과정에서 ‘기망행위’나 ‘착오’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구 회장 대리인은 “원고 측 전원 의사에 따라 진정한 합의가 된 게 ‘상속재판분할 협의서’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없었다”며 “원고들 자신의 의사로 합의한 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구 회장 측은 또 이미 사건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제척기간이란 법적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민법 999조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구 회장 대리인은 “상속재판분할 협의는 2018년 11월경 이뤄졌고, 당시에 등기와 공시, 언론보도까지 이뤄졌다”며 “그 기간으로부터 4년이 훨씬 지나 소송을 제기한 건 제척기관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제척기간이 지나서 소송을 내면 부적법 각하된다.

다음 재판에는 본격적으로 증인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하범종 LG경영지원부문장과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5일에 열린다.

앞서 세 모녀 측은 지난 2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구 선대회장이 남긴 LG 주식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돌려달라는 취지다. 구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2조원 규모인데, 구 회장이 구 선대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세 모녀는 LG 주식 일부(구 대표 2.01%, 연수씨 0.51%)와 부동산과 미술품 등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만약 법정 비율 대로 상속한다면 김 여사는 3.75%, 구 회장 등 자녀 3명은 각각 2.51%씩 나눠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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