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채용 비리 땐 복무기간 무효화' 법안 국회 통과

차지연 2023. 7. 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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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자의 채용 비리가 드러난 경우 해당자의 복무기간을 '없던 일'로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금품 수수, 채용 비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된 인원은 복무기간 자체를 무효화해 편입되기 전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을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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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2년 이상 형 죄로 기소시 여권 무효 처분' 여권법도 처리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철선 기자 =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자의 채용 비리가 드러난 경우 해당자의 복무기간을 '없던 일'로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금품 수수, 채용 비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된 인원은 복무기간 자체를 무효화해 편입되기 전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을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된 여권법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이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여권 발급 거부·제한 사유와 여권 명의인 로마자 이름 정정·변경 관련 사항은 법률로 상향해 규정했다.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주요 발급 대상을 법률에 명시하고 관용여권 발급 현황 조사, 회수·반납 절차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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