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확인 않고 산재 처리"…근로복지공단-업체 '옥신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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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가 산재보험 요양급여 민원을 처리하면서 현장 확인도 없이 업무를 처리해 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18일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에 따르면 A업체 직원 B씨는 지난달 10일 오전에 쓰레기를 싣고 내리는 일을 하던 중 70㎝ 높이의 상판에서 뛰어내리다 발뒤꿈치를 다쳤다며 산재보험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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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가 산재보험 요양급여 민원을 처리하면서 현장 확인도 없이 업무를 처리해 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18일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에 따르면 A업체 직원 B씨는 지난달 10일 오전에 쓰레기를 싣고 내리는 일을 하던 중 70㎝ 높이의 상판에서 뛰어내리다 발뒤꿈치를 다쳤다며 산재보험을 신청했다.
공단은 B씨가 제출한 진단서(8주)와 공단 측 자문의사의 의견, B씨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토대로 "업무상 사고로 인정된다"며 이달 13일 산재보험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했다.
하지만 A업체 대표는 "여러 정황상 B씨의 사고는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데도 공단 측이 현장 확인 한번 없이 재빠르고 일방적으로 승인을 결정한 후 이를 팩스로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승인 혹은 불승인의 문제를 떠나 (공단의) 업무 처리 과정이 석연치 않다"면서 "공단이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면 어떻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특히 회사 측은 소속 부서장 확인서, 차량 운행 일지, CCTV 영상, 차량 사진 등 불인정으로 판단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보냈으나 묵살당했다고 부연했다.
대표는 "보통 70㎝ 높이에서 떨어지면 발 앞꿈치에 충격을 받으며, 직원 B씨는 사고 직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다가 다음 날에야 '몸이 아프다'고 알리는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표는 또 공단 간부의 민원 대응도 비판했다.
대표가 "왜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결정했느냐"고 묻자 공단 간부는 "지금 따지려고 전화했느냐"며 고압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자동차 접촉 사고만 나도 사고 과정을 살피는데, 산재보험을 처리하면서 전후 사정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일방통행식 업무를 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면서 "감사원 심사 청구나 행정 소송 등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덧붙였다.
공단 간부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승인은 병원 진단서와 자문의사의 의견, 직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현장 확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면서 "대표가 '왜 현장 조사를 안하느냐'고 되물어 순간적으로 거친 말이 나왔으며, 나중에 (대표에게) 사과했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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