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자 경영 간섭 금지"…대규모유통업법 등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가맹계약서 교부 시 숙고기간이 단축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정하는 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의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대규모유통업법에 신설했다.
또한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시정명령·과징금, 벌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그러나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의 이러한 경영간섭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대규모유통업자의 법위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금지 규정을 적용해 왔다.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경영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를 교부받아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숙고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그동안 정보공개서는 교부받은 가맹희망자가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14일의 숙고기간이 7일로 단축됨에도 불구하고 가맹계약서는 이러한 숙고기간 단축 내용이 없었다.
대부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가 동시에 교부되고 있는데 가맹계약서 숙고기간으로 인해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단축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 조력을 받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한 경우 숙고기간이 단축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조속히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 6개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1명씩 두고, 상임위원이 각 협의회의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별로 상이했던 위원 구성요건을 정비했다.
조정원은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6개의 협의회를 두고 있는데, 그동안 6개 협의회의 위원은 조정원장 외에는 모두 교수·변호사 등 생업을 병행하고 있는 비상임위원들로 구성돼 있었다.
이 때문에 분쟁조정 업무가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 속 위원들은 업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어 안건을 심도 있고 적시성 있게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조정원 내 6개 협의회에 상임위원을 각 1명씩 두고 상임위원이 각 협의회의 위원장을 맡도록 함으로써 조정원 협의회가 보다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안건을 심의·검토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조정원 협의회에 상임위원이 설치되면 분쟁 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향상돼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 개정안은 정부 이송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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