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작권법 개정…시·청각장애인 등 자료 이용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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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인 등을 위해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는 저작물 범위를 확대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시각장애인등을 위해 저작물등에 포함된 시각적 표현을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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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시·청각장애인 등을 위해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는 저작물 범위를 확대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을 재석 221명 가운데 찬성 220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안건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병합심사한 위원회 대안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저작물의 소비가 영상매체로 변화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는 저작물의 범위를 현행 어문저작물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시각장애인등을 위해 저작물등에 포함된 시각적 표현을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시각장애인등과 그 보호자는 시각장애인 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해 저작물등에 포함된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자료로 변환해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도 개인적 이용을 위해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자료로 변환해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저작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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