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상자산 출금중단’ 운용사 델리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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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상자산 출금을 예고 없이 중단해 논란이 된 예치·운용업체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 채희만)는 18일 코인 예치·운용 서비스업체인 델리오에 수사관들을 보내 가상자산 입출금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업체에 자금 일부를 예치한 델리오도 이튿날 출금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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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상자산 출금을 예고 없이 중단해 논란이 된 예치·운용업체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 채희만)는 18일 코인 예치·운용 서비스업체인 델리오에 수사관들을 보내 가상자산 입출금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14일에는 또다른 예치·운용업체 하루인베스트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이 갑자기 입출금을 중단한 경위와 서비스 과정의 위법 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투자자가 일정 기간 코인을 예치하면 고이율의 이자를 가상자산으로 돌려주는 사업을 해왔다. 하루인베스트가 지난달 13일 돌연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 업체에 자금 일부를 예치한 델리오도 이튿날 출금을 중단했다. 투자자 100여 명은 지난달 16일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투자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의 이정엽 대표변호사는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고객의 가상자산을 예치 받아 안전하게 자산을 불려준다고 기망했다"며 "고객이 승낙할 가능성이 없는 위험한 투자와 자산운용으로 고객 자산을 돌려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이 예치한 금액은 500억 원에 달한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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