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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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권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석 265명 중 찬성 215명, 반대 35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인청특위는 권 후보자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이날 재논의를 거쳐 부적격 의견을 남기는 조건으로 임명동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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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석 265명 중 찬성 243명, 반대 15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권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석 265명 중 찬성 215명, 반대 35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지난달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7월 퇴임을 앞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두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지난 11일과 12일 권 후보자와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인청특위는 당초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연기했다.
이후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한 끝에 서 후보자 건만 큰 이견 없이 채택했다. 권 후보자의 경우 앞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법무법인에 의견서 작성을 대가로 고액의 소득을 벌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야당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권 후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인청특위는 권 후보자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이날 재논의를 거쳐 부적격 의견을 남기는 조건으로 임명동의안을 채택했다.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난 권 후보자는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3년 35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서울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등을 거친 뒤 2006년 서울대 법대 교수가 됐다. 권 후보자는 국내 민사법학계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지식재산권법, 개인정보보호법, 국제거래법 등에도 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1966년 서울 출생인 서 후보자는 건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5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전주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서 후보자는 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양형 사유를 설명할 때 울먹였던 서 후보자는 이후 '세월호 판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인청특위 박주민 의원은 표결 전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권 후보자는 오랜 기간 학계에 있었다는 점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에 대해서는 "세월호 침몰 참사 사건 및 버스 휠체어 전용 공간 관련 사건 등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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