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처벌 가벼워···보험료 할증 등 제도 개선해야”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미약한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예방하려면 시동 잠금장치를 도입하고 음주운전 상습자에게 처벌과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음주운전 시 자동차보험료의 할증 폭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음주운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세미나에서 “음주운전의 경우 (사법처리 과정에서)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에 준해 취급하고 있어 ‘처벌이 관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으로 (음주운전 사건이) 사실상 민사화돼 처벌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워싱턴주와 독일, 일본의 사례를 들어 “주요국은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 및 번호판 압류, 최초 음주운전 시 구금 이상의 처분, 상습자에게 가중처벌 적용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현실에서 음주운전을 예방하려면 음주 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시동 잠금장치를 도입하고, 음주운전 상습자는 치료를 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음주 단속·측정 방식을 개선하고, 증거 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음주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음주운전을 억제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할증률을 확대하고 보상을 제한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일본·독일·영국·미국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자동차보험의 보상을 제한했다”며 “영국과 미국은 이에 더해 최소 33%, 최대 266% 보험료를 할증한다”고 말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자동차보험이) 음주사고 가해자에 대한 자기신체사고를 보상한다”며 “음주운전 억제를 위해 보험료 할증, 보상 제한 등의 보험제도 개선과 더불어 시동 잠금장치의 도입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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