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하면 최대 '사형'.. 형법 70년 만에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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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를 살해하면 앞으로 최대 사형에 처해집니다.
오늘(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습니다.
형법 개정은 출생 미신고된 영아를 찾는 과정에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영아살해, 영아유기 범죄가 드러나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가 폐지되는 건 형법이 처음 제정된 1953년 이후 70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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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죄 형법서 폐지해 일반 살인죄 적용
현재 제주서 출생 미신고 영아 7건 '수사 중'
영아를 살해하면 앞으로 최대 사형에 처해집니다.
오늘(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습니다.
전국적인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여파가 형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 70년 만에 ‘영아살해죄’도 일반 살인죄로
형법 개정은 출생 미신고된 영아를 찾는 과정에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영아살해, 영아유기 범죄가 드러나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가 폐지되는 건 형법이 처음 제정된 1953년 이후 70년 만입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살인죄, 유기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이 낮았습니다.
형법 개정으로 앞으로 영아살해죄는 일반 살인죄가 적용돼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영아유기죄도 일반 유기죄로 적용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주경찰, 출생 미신고 아동 7건 ‘수사 중’
제주서부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는 출생 미신고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며 행정당국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021년생, 2019년생, 2017년생, 2016년생 등 아동 4명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친모들은 “출산 후 다른 지역에 가서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2020년생, 2018년생, 2015년생 등 아동 3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에는 제주동부경찰서에 수사 의뢰된 출생 미신고 아동 1명의 소재를 파악한 결과 친부에 의해 출생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사건이 종결된 바 있습니다.
앞서 제주자치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 정보를 넘겨 받고, 최종적으로 19명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11명의 생사나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8명은 소재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수사 의뢰가 들어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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