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과세 표준가격 도입…영업비 매출 3% 미만땐 제외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3. 7. 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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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G20, 디지털세 초안 공개
나라마다 다른 가격기준 따른 분쟁 방지
9월 1일까지 서면공청회...연말까지 논의
[사진 = AP 연합뉴스]
구글과 같은 다국적 기업이 본사가 속한 국가뿐 아니라 실제 수익을 올린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에서 국가간 가격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초안이 나왔다. 국내 기업 중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관련 제도(필라1) 적용 대상으로 지목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 초안(필라1 어마운트 B) 초안을 공개했다. 9월 1일까지 이와 관련한 서면 공청회가 진행된다.

필라1은 다국적 기업의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이다. 연결매출액 200억유로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대상이다. 필라1 어마운트 B는 다국적 기업이 국제 거래를 할 때 표준 가격을 정하는 제도다. 국제 거래 시 세금을 매기는 체계와 관련해 각국의 가격 기준이 달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에 공개된 필라1 어마운트 B 초안의 핵심 내용은 다국적 기업의 유통 활동에서 이전가격 세제를 표준화한 것이다. 이전가격이란 기업이 해외에 있는 자회사나 지점과 원재료나 제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이다.

필라1 어마운트 B로 정하는 국제 표준 가격을 적용받는 대상은 상품 도매업을 하는 국내 수입 재판매업자다. 국내 수입 재판매업자란 다른 국가에 있는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상품을 사들여 국내에서 제3자에게 판매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독특하고 가치 있는 무형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원재료 유통이나 서비스업을 하는 경우, 소매 매출이 전체 매출의 20%를 넘는 경우, 매출 대비 영업 비용이 3% 미만인 경우에는 국제 표준 가격을 적용받지 않는다.

가격 산정 방식은 기업이 속한 산업군과 영업 형태에 따라 만들어진 표준 가격 산정표를 통해 ‘정상가격’을 계산하는 것이다. OECD·G20은 필라1 어마운트 B의 적용 대상 범위와 가격 체계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말까지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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