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차 불법파견 규탄·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

김기열 기자 2023. 7. 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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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현대차의 불법파견 행위를 규탄하고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했다.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비정규직 노조는 18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현대차그룹은 20년 넘게 '사내하청', '특수고용'이란 이름으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해왔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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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3지회 관계자들이 18일 현대자동차 정문앞에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범죄행위 규탄 및 비정규직 철폐'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23.7.18/뉴스1 ⓒ News1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현대차의 불법파견 행위를 규탄하고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했다.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비정규직 노조는 18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현대차그룹은 20년 넘게 ‘사내하청’, ‘특수고용’이란 이름으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해왔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와 현대제철 1만명, 자동차판매, 현대모비스와 위아 등 현대차그룹내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가 수만명에 달하고 있다.

노조는 "현대차그룹은 ‘직접고용·정규직사용 원칙’과 ‘제조업 파견 및 중간착취의 금지’를 무시하고 ‘간접고용비정규직 중심의 생산·고용구조’를 구축했다"며 "이는 ‘신분적 차별을 통한 천문학적 비용절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해고’, ‘위험의 외주화’를 통한 비용절감과 이윤을 축적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차그룹은 이러한 비정규직에 대해 ‘직접적 고용관계에 있지 않아 사용자 책임이 없다'거나 ’법에서 정한 기간제도 아니고 파견제도 아닌 합법적 도급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파견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와 현대차비정규직 노조는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현재 원청교섭 거부하는 현대차그룹 불법파견 규탄을 넘어 노조법 2~3조 개정투쟁, 파견법개정 등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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