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떨어질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거부…관리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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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망 등 인명피해가 잇따르면서다.
이후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 법률에 따라 2012년 '산사태 취약지역' 390곳이 처음 지정됐다.
이후 지방청·지자체 토지소유주 등 관계인 의견수렴 → 지방청·지자체 지정심의위원회 개최를 거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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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관리 확대…주민 활용 '산림재난 감시단' 연내 국회 통과 목표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최근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망 등 인명피해가 잇따르면서다.
예천 등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선정, 관리됐으면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애초 '산사태 취약지역' 제도는 2011년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를 태생으로 한다. 그해 7월 27일 우면산 산사태로 17명의 사망자와 5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120여 가구 중 60여 가구가 고립됐다.
이후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 법률에 따라 2012년 '산사태 취약지역' 390곳이 처음 지정됐다. 이후 2017년 2만4075→2022년 2만7400 → 2023년 6월 말 2만8194곳으로 증가했다.
지정절차를 보면 산림청 산사태위험지도 1등급지와 생활권 지역 추출 후 1차적으로 산림청, 2차적으로 지방청·지자체 현장 조사 2회가 이뤄진다.
이후 지방청·지자체 토지소유주 등 관계인 의견수렴 → 지방청·지자체 지정심의위원회 개최를 거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다.
지정되면 △산사태 예방(사방) 사업 우선 시행 △연 2회 이상 현지점검, 필요 시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조치 △거주민 비상연락망 구축, 대피소 지정 등 대피체계 마련 △거주민 대상 산사태 예방 교육·홍보 등이 이뤄진다.
이같은 시스템을 통해 '산사태 취약지역'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문제는 지정심의위원회 이전인 '지자체 토지소유주 등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에서 상당 부분 진통이 따른다.
국유림은 상관없지만 사유림의 경우 토지 소유주의 동의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상당수 토지 소유주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기재되면 지가 하락 등 피해를 본다며 반대한다. 물론 강제성이 없다. 따라서주민들의 반대로 지정 절차가 멈추는 경우가 20~30% 된다고 산림청 관계자는 전했다.
시도 별 '산사태 취약지역'을 보면 6월말 기준 경북 5681곳(전체의 20%), 강원 4767곳(17% ), 경기 2733곳(10% ), 전북 2668곳(9% ), 경남 2523곳(9% ), 전남 2436곳(9% ) 순이다.
국유림이 상당수 포함, 소유주의 동의 절차가 필요없는 강원도의 경우 전국 '산사태 취약지역'이 17%를 차지할 정도로 지정이 많은 편이다.
한편 산림청은 현행 산사태 위험지도 1등급 위주의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대상을 전체 산림(1~5등급)으로 확대한다. 기존의 산사태 방지대책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
주민을 활용한 산림재난자율 감시단 등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은 지난해말 발의, 현재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심의 중인 가운데 연내 통과가 목표다.
주민 이장단과는 대피안내, 대피소 등 정보를 밀접하게 협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피에 소극적인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경찰의 협조를 얻어 안내를 하고 있다.
시골의 적은 인구와 생계활동을 감안, 의용소방대를 활용한 의용산사태감시단도 추가 검토할 부분이라고 산림청은 전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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