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00억대 엘리엇 배상판정 취소소송 제기
“주주 의결권에 국가 책임 물어…부당한 ISDS 지속될 가능성”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게 130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을 두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고 "중재국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엘리엇의 '일부 승소' 취지의 판정을 내린 지 28일 만에 이뤄진 조치로 이날은 판정 취소소송 제기 기한 만료일이기도 하다.
한 장관은 판정 불복의 핵심 근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관할 위반'을 들었다. PCA가 재판할 권한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는 주장이다. ISDS 사건에서 관할이란 '재판권'에 더 가깝다. 이는 ISDS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지에 대한 사전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할 요건이 인정돼야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이 인정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미 FTA 규정 상 ISDS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려면 △정부가 채택·유지한 조치일 것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성이 있을 것 △조치의 책임이 국가에 귀속될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이같은 조건이 충족된다고 봤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다.
우선 중재판정부가 국민연금을 '사실상 국기기관'이라며 의결권 행사 책임이 정부에 귀속된다고 본 것을 두고도 한 장관은 "한·미 FTA가 예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상 국가기관'이라는 개념에 근거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FTA 상대국인 미국도 중재판정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비정부기관의 조치'는 '위임받은 정부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결국 국가기관이 아닌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는 정부가 채택한 조치가 아닌 데다 그 책임이 한국 정부에 귀속되지도 않으므로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한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낸 합병 무효 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내 법원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위법 행위가 있었더라도 국민연금은 결과적으로 독립된 의결권 행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중재판정부가 국정 농단 사건의 형사 판결을 상당 부분 인용한 것에 관해서는 "국민연금 내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형사 판결과는 법리상 궤를 달리하는 사안"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저는 이 사건을 (특검에서) 수사해 바로잡는 데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이고 누구보다 그 전모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소수주주 중 하나에 불과한 엘리엇에게 돈을 물어줄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당시 정부가 엘리엇의 삼성물산 투자와 '관련성'이 있다는 중재판정부의 판단도 문제 삼았다. 한 장관은 "소수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주주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게 상법상 대원칙"이라며 "소수주주 중 하나인 국민연금이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다른 주주인 엘리엇의 투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러한 판정을 인정할 경우 해외 투자자들의 악의적인 ISDS가 지속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법무부는 "공공기관 등이 소수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가해 의결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ISDS 사건은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를 바로 잡지 않을 경우 향후 우리 공공기관 및 공적 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ISDS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진행 중인 ISDS 사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엘리엇 ISDS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취소 소송과 함께 중재판정부에 판정문의 오류를 바로 잡아달라는 판정 해석·정정 신청도 이행했다. 중재판정부가 엘리엇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삼성물산이 지급한 합의금을 세전 금액으로 공제하라고 설시하고도, 정작 '세후 금액'을 공제하는 오류를 저질러 손해배상금이 약 60억원 늘었다는 것이다.
앞서 PCA는 지난달 20일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미 FTA를 위반했다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달러당 1288원 기준)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엘리엇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7억7000만 달러(약 9917억원) 중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아울러 엘리엇의 법률비용 등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판정선고일을 기준으로 총 1억781만 달러(약 1389억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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