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법원, 500만원 배상 판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동재(38) 전 채널A 기자가 자신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방송인 김어준(55)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지난 2월 방송인 김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의 책임을 묻는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명예훼손 혐의로 1억 상당 손배소 제기
이동재 “김어준에 끝까지 책임 묻겠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동재(38) 전 채널A 기자가 자신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방송인 김어준(55)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지난 2월 방송인 김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의 책임을 묻는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기자 측은 김씨가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종용했다”고 말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 측 법률 대리인은 “김어준씨는 지속적·반복적으로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해왔다”며 “앞으로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어준씨를 포함해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 전 기자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음모론’, ‘가짜뉴스’, ‘괴담’으로 국민을 세뇌하고 선동한 김어준에 철퇴가 내려졌다”면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범죄는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어준은 저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로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다”며 “이 역시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 만나주면 남편 찾아간다"..스토킹으로 드러난 불륜[사랑과전쟁]
- “제가 무기징역 살겠습니다“ 법정 울음바다 만든 아빠의 호소
- "바다 빠트린 아내에 돌 던져 살해"...모습 드러낸 두 얼굴의 남편
- LG家 상속분쟁 시작…구광모 "합의했다" vs 세모녀 "유언장 있는 줄"
- 4살 딸 보는데…아내 때리고 말린 장인 찌른 30대 男 ‘징역형’
- "1분 더 있었다면 죽었다"…역주행으로 탈출, 당시 상황 보니
- "꽃뱀 아니다"...승객에 성추행 당한 택시기사 트라우마 호소
- 조민아 "쥬얼리 시절 3년 왕따…인간 재떨이였다"
- 지급기한 만료 앞두고…30억 로또 당첨자 나타났다
- "정말 10원 때문인가"…82세 할머니, 왜 농약사이다 건넸나[그해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