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100분 전' 두 차례 112신고…감찰 착수
[앵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통제가 필요하다는 112신고가 두 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현장의 다른 지하차도로 출동했고, 그사이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15일 오전 7시 2분.
112에 다급한 신고가 접수됩니다.
미호천교 제방이 범람할 것 같으니 주민들이 대피해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오전 7시56분, 같은 사람으로부터 신고가 또 접수됐습니다.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궁평지하차도가 물에 잠길 수 있으니 차량 통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신고였습니다.
지하차도가 침수된 시각은 8시 40분. 사고 발생 100분 전 위험 신호를 감지한 신고가 있었지만, 교통 통제는 없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의 다른 지하차도 주변으로 파출소 직원들이 출동했다"며 "최소한의 조치는 했지만, 출동 위치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터진 직후 경찰은 교통 통제 권한이 충북도청에 있다며 책임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상황에 따라 경찰이 직접 교통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실제로 참사 당일 새벽 5시 반쯤, 흥덕구 탑연삼거리 부근은 경찰이 선제적으로 교통을 통제했습니다.
당시 교통 통제의 근거에 대해 경찰은 "112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발생 전 교통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교통 통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감찰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오송 지하차도 #112신고 #감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년간 협박 당한 김준수 "불법·범법 행위 없었다"
- "가상계좌라 안 걸려"…70억원대 홀덤 도박장 적발
- '김가네' 2세 김정현 대표, 성폭력 혐의 부친 해고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는 '사이트 홍보' 자작극…게시자 검거
- 전기차 보조금 폐지 현실화되나…자동차·배터리 '긴장'
- 부천도시공사 직원, 작업 중 15m 추락해 숨져
- 이스라엘, 시리아로 공습 확대…유엔 "가자전쟁은 집단학살"
- 마약 투약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 낸 40대 조폭 구속기소
- 대전 아파트 공사 현장서 20대 근로자 토사 매몰돼 숨져
- 춘천 아파트서 지하실 침수로 정전…720세대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