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책임론에 행복청 "허위보도 엄정 대응" 초강경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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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인근 미호천변 임시제방 붕괴가 지목된 가운데, 공사 주체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18일 "어떤 불법행위도 없었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이날 보도 해명자료를 내 "오송~청주(2구간) 도로공사와 관련 기존 자연제방 일부 철거, 임시제방 축조 등 전 과정에서 어떤 불법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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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최소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인근 미호천변 임시제방 붕괴가 지목된 가운데, 공사 주체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18일 "어떤 불법행위도 없었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이날 보도 해명자료를 내 "오송~청주(2구간) 도로공사와 관련 기존 자연제방 일부 철거, 임시제방 축조 등 전 과정에서 어떤 불법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보도가 계속되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추후 허위보도가 계속될 경우 엄정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재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과, 유가족, 그리고 많은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해드린다"고 덧붙였다.
기존 보도 해명자료와는 다른 초강경 대응 카드를 꺼낸 것이다. 행복청은 전날까지만 해도 관련 보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행복청의 책임론이 계속 불거지자 초경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불거진 쟁점은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 둑(제방) 철거 과정에서 하천 점용허가를 받았냐는 것이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이와 관련해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를 지나는) 국도 36호선 미호천교 연장사업 가운데 자연제방 관련, 하천 점용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 점용허가는 제방·터널·개천 형태를 변경하거나 굴착·성토·절토할 때 받는데,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받을 수 있다.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행복청 측이 미호천교 연장공사를 하면서 제방을 헐었던 것으로 안다"며 "허가 때는 자연제방 훼손 관련 내용이 없어 추가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행복청은 이날 오전 "환경부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자료를 만들고 있다. 곧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배포된 자료는 '불법 사실 없었다', '허위보도 엄정대응', '유족 위로' 세 문단이 끝이었다.
경찰 수사를 앞두고 넘쳐나는 행복청 책임론 관련 보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충북경찰청 수사부장 등 수사관 88명으로 전담수사본부를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행복청이 우선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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