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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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달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39일 만입니다.
앞서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할 당시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점이 논란이 돼 어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서 채택이 보류됐지만, 오늘 추가 논의를 거친 끝에 본회의 직전 열린 특위에서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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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달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39일 만입니다.
무기명 투표 결과 권 후보자 동의안은 재석 의원 265명 중 찬성 215명, 반대 35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고, 서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은 재석 의원 265명 중 찬성 243명, 반대 15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앞서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할 당시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점이 논란이 돼 어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서 채택이 보류됐지만, 오늘 추가 논의를 거친 끝에 본회의 직전 열린 특위에서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인사청문특위에서 "고액의 대가를 받고 교수가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는 게 학자적 윤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수 의견으로 부적격 의견을 남기고 싶다"고 요청해 보고서에 이 내용이 병기됐습니다.
정의당은 본회의에 앞선 임시 의원총회에서 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반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04946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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