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김연정 2023. 7. 18. 15: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으며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43명, 반대 15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7.18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철선 기자 =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39일 만이다. 이날은 기존 대법관 2인의 임기가 끝나는 날이기도 하다.

권 후보자 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15명, 반대 35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서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으며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43명, 반대 15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점이 논란이 돼 전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서 채택이 보류됐으나, 이날 추가 논의를 거친 끝에 본회의 직전 열린 특위에서 보고서가 채택됐다.

다만, 권 후보자가 교수로 재직하며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점이 부적절하다는 우려를 담은 소수 의견이 보고서에 병기됐다.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서경환 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yjkim84@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