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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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해 통과시켰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지난 11일과 12일 권 후보자와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여야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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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성원 한은진 기자 =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해 통과시켰다.
지난달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7월 퇴임을 앞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두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지난 11일과 12일 권 후보자와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인청특위는 당초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연기했다. 이후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한 끝에 서 후보자 건만 큰 이견 없이 채택했다.
권 후보자의 경우 앞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법무법인에 의견서 작성을 대가로 고액의 소득을 벌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야당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권 후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인청특위는 권 후보자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이날 재논의를 거쳐 부적격 의견을 남기는 조건으로 임명동의안을 채택했다.
인청특위 박주민 의원은 표결 전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권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형로펌을 위해 법률의견서를 작성했는데, 이는 영리행위로써 변호사법 및 서울대 교직원 행동강령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작성 과정에서 고액 자문료를 받았다는 점에서 도덕성 및 준법의식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다만 "오랜 기간 학계에 있었다는 점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향후 대법관 임명 시 수임했던 로펌 관련 사건에 대해 신고·회피 신청을 하고, 소송이 진행 중인 해당 건에 대해 의견서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서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배우자 자녀의 비상장주식 취득 및 처분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후보자로 제청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영향이 있어 사법부 독립성이 훼손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세월호 침몰 참사 사건 및 버스 휠체어 전용 공간 관련 사건 등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야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난 권 후보자는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3년 35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서울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등을 거친 뒤 2006년 서울대 법대 교수가 됐다.
권 후보자는 국내 민사법학계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지식재산권법, 개인정보보호법, 국제거래법 등에도 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1966년 서울 출생인 서 후보자는 건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5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전주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서 후보자는 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양형 사유를 설명할 때 울먹였던 서 후보자는 이후 '세월호 판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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