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서경환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신선민 2023. 7. 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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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어제(1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는 통과됐지만, 권 후보자의 경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김앤장 등 대형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18억여 원의 대가를 받은 점이 논란이 돼 채택이 한 차례 보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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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통과시켰습니다.

지난달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39일 만입니다.

권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는 재석 265명에 찬성 215표, 반대 35표, 기권 15표로, 서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는 찬성 243표, 반대 15표, 기권 7표로 각각 가결됐습니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앞서 어제(1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는 통과됐지만, 권 후보자의 경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김앤장 등 대형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18억여 원의 대가를 받은 점이 논란이 돼 채택이 한 차례 보류됐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오늘(18일) 다시 회의를 열고 권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재심사 끝에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인청특위 회의에서 권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고액의 대가를 받고 교수가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는 게 과연 학자적 윤리에 부합하느냐"며 "소수 의견으로 부적격 의견을 남기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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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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