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영아 살해죄 폐기...최고 사형까지 가능

이슬기 기자 2023. 7. 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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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면 개정 형법은 ▲영아 살해는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을 적용되며 ▲영아 유기는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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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에 일반 살인·유기죄 적용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에 처음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일었던 영아 살해 및 유기죄를 폐지하고,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99인, 재석 260인, 찬성 252인, 반대 0인, 기원 8인을 통과되고 있다. /뉴스1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투표에 부쳐 가결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현행 형법은 영아 살해죄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아 유기도 기존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에 머물러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반면 개정 형법은 ▲영아 살해는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을 적용되며 ▲영아 유기는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국회는 법 개정으로 법 적용의 모호성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은 분만 후 하루 만에 이뤄진 범죄다. 그러나 경찰은 영아 살해죄를, 검찰은 일반 살인죄를 적용했다. 영아 살해죄가 폐지되면 적용 기준이 명확해진다.

형법의 영아 살해·유기 관련 규정은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에 처음이다. 당시 상황상 영아 인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했고 영아 사망률도 높았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최근 관련 범죄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아지면서 법 개정에 속도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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