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30만원’ 경기도 ‘임차인 지원안’ 의결…경기도의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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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전세 2억원 기준 30만원)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 등이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김태형 의원(민주·화성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등 44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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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주택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전세 2억원 기준 30만원)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 등이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김태형 의원(민주·화성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등 44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만기 이후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이고, 보증료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지칭한다.
보증료 지원범위는 30만원 이내로 하고, 대상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계비 지원 등을 담은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최근 아동학대 사망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한 조례개정안도 눈길을 끌었다.
이애형 의원(국민의힘·수원10)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사망 시 연고자가 구속·가족관계 단절 등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을 경우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전반기 의장 선거 패배를 두고 대표단과 반대파 의원 간 내홍을 겪던 국민의힘은 최근 김정호 의원(광명1)이 신임 대표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 속한 기존 대표단 의원을 신임 대표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날 폐회한 도의회는 오는 9월 5일부터 21일까지 제371회 임시회를 열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등 안건 심의 △2023년 추경예산안 심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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