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유기 시 최대 사형' 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영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0명 중 찬성 252명, 기권 8명으로 영아 살해·유기 시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법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반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0명 중 찬성 252명, 기권 8명으로 영아 살해·유기 시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법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반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관련 범죄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dam@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4명 목숨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부실대응 논란도[타임라인]
- 人災라는 오송 참사…익명으로 속내 털어놓는 공무원들[이슈시개]
- 나오지 못하게 돌까지 투척…바다에 아내 '풍덩' 빠트려 죽인 남편
- "시운전 해볼게요" 타고는 도주…오토바이·차량 훔친 20대
- 바다에서 반려견과 '극적 생존'…빗물먹고 버틴 男사연 화제
- 영국, 러 교육부 장관 제재…"우크라 어린이 강제추방에 책임"
- '오송 참사' 계기 당정, 수자원 관리 국토부 재이관 추진
- "한옥마을 마약○○ 사장님께!"…초등학생 71명이 편지 보낸 사연
- 백현동 업자 "김인섭, 200억 요구…절반은 이재명·정진상 몫이라 말해"
- 올 상반기 입국 탈북민 99명…작년보다 5배 이상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