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실업급여 반복수급 악용사례 많아…제도개선 필요”

김기덕 2023. 7. 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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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제도 허점을 노린 일부 노동자들이 실업급여 반복 수급하는 문제로 선량한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일수를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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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허점 노려 반복수급”…고용보험법 개정 촉구
이직일 이전 5년간 2회 이상 받았다면 급여액 감액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제도 허점을 노린 일부 노동자들이 실업급여 반복 수급하는 문제로 선량한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일수를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 요건인 근무 기간을 180일에서 10개월로 연장하는 대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개별 연장급여를 현행 급여액 70%에서 90%로 상향하도록 했다. 또 장기 근속자의 최대 소정 급여일수도 현행보다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과 장기 근속자 우대를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직하기 전 180일 이상을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과거에는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했는데, 1998년 외환위기 대응 과정에서 6개월(180일)로 대폭 완화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독일(12개월), 스위스(12개월), 일본(12개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무기간 요건이 짧아지면서 단기간만 취업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 단기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홍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수급 한 사람이 2018년 8만 2000명에서 2022년 10만 2000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 3월 기준 누적 실업급여 수령액이 가장 많은 10명을 보면, 실업급여 수령 횟수가 약 20회이며, 대부분 동일업종 또는 동일사업장에서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이 반복 수급한 사람은 총 24회나 실업급여를 수령했는데, 같은 사업장에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계속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당은 자당 기구인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고용보험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반복수급 사례가 증가하면 결국 오랜 기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성실하게 일한 노동자와 함께 구직활동에 나서며 실업급여에 의존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논리에서다.

홍석준 의원은 “실업급여의 본래 취지는 실업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조기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실직의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와 취약계층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도 물이 새고 있는 실업급여 제도의 조속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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