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에 졸피뎀 우유 먹여 숨지게 한 친부…아내 "눈 안 좋아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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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에게 졸피뎀을 섞은 우유를 먹여 숨지게 한 40대 친부의 아내가 재판에서 남편을 두둔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아내 B씨는 최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A씨를 두둔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13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 B씨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2주 된 신생아를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이 섞인 우유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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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신생아에게 졸피뎀을 섞은 우유를 먹여 숨지게 한 40대 친부의 아내가 재판에서 남편을 두둔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아내 B씨는 최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A씨를 두둔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날 B씨는 A씨에 대해 "착한 아빠였고 착한 사람이며 본인이 더 억울할 것이다. 고의가 아닌 실수일 뿐"이라고 말했다.
B씨는 A씨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녹인 물에 아이 분유를 탄 것에 대해 "집이 반지하라 불을 켜도 어둡고 남편이 눈이 좋지 않아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13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 B씨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2주 된 신생아를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이 섞인 우유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우유를 먹은 아이는 저체온증 증상을 보였다.
이후 A씨는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거나 아이가 의식을 잃고 구토를 했음에도 체포당할 것을 우려해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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