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만에 무죄 이광철 전 의원, 1억7천만원 형사보상금 받는다

박임근 2023. 7. 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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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광철(67) 전 의원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이 전 의원은 1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1년 전 무죄를 선고받아) 지금 민사(소송)가 진행 중이다.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에 따라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니 빨리 형사보상 결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진정서를 냈고 이제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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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전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광철(67) 전 의원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노종찬)는 18일 관보를 통해 “청구인(이 전 의원)에게 1억7천만9600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돼 이를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1982년 10월 이리직업훈련소에 입소해 직업훈련을 받던 중 국군보안부대에 강제 연행됐다. 이후 1981년 7~8월 통일문제, 학생운동 등에 관한 민주화 교육을 받고 이를 타인에게 학습시키고, 불온 유인물을 작성·살포해 반정부 집회를 선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1983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1년 4개월가량 억울하게 옥살이하다가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그는 명예회복을 위해 1980년대 당시 구속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2020년 11월 재심을 청구했다. 수사 권한이 없는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불법 체포하고 고문·가혹 행위로 허위자백을 강요했다는 이유였다. 2022년 7월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국가의 존립·안전이 위태로워졌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가할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정황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1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1년 전 무죄를 선고받아) 지금 민사(소송)가 진행 중이다.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에 따라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니 빨리 형사보상 결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진정서를 냈고 이제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전주완산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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