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스토킹 방지법 시행,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세심하게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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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스토킹 방지법 시행일인 18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사빈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부분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지난 1월 피해자의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한 이른바 스토킹 방지법이 새로 제정됐고,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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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국민의힘은 스토킹 방지법 시행일인 18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사빈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부분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지난 1월 피해자의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한 이른바 스토킹 방지법이 새로 제정됐고,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강 부대변인은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는 물론 가족과 지인도 상담, 치료, 법률 구조 등을 받을 수 있고 스토킹 범죄 실태 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된다"며 "또 스토킹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타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면 과태료 1000만 원에 달하는 제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는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두 번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되며, 반드시 예방해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당시 검경 수사 협의체를 구성해, 전국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왔다"고 했다.
그는 "지난 17일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피해자의 영면을 기원하며, 유가족에게 삼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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