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아 2명 살해 친모 기소...‘영아살해죄’ 아닌 ‘살인죄’ 적용 왜?
자신이 나은 자녀 2명을 살해하고, 5년간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30대 친모가 살인혐의로 재판을 받게됐다.
18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A씨(34)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8년 11월 3일과 2019년 11월 19일 각 각 병원에서 자녀를 출산한 뒤 다음날 살해하고,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숨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친모를 상대로 한 전면적 조사, 디지털 포렌식 자료, 진료 기록, 의료 자문, 부검 감정 등을 통해 계획적인 범행이었음을 규명해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영아살해죄는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 살해를 구성요건으로 한다. 검찰은 피해 자녀가 분만직후 영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분만직후에 대한 시간적 개념, 범위에 대한 명확한 판례는 없으나, 혼외자를 병원에서 출산한 후 수일 뒤 집으로 데려가 살해한 사건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거나, 분만 자체로 인한 정신적 불안정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볼 사유가 있으면 영아살해가 아니라 살인이란 판례 등을 감안해 A씨의 범행이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출산과 범행의 시간적 간격(약 29시간), 장소 차이(병원에서 출산·주거지 또는 주거인 인근에서 살해)를 고려할 때 분만 직후 영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출산 다음날 외출해 일상 활동을 하다가 병원으로 돌아간 뒤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범행을 한 것은 분만 자체로 인한 정신적 불안정 상태가 해소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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