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는데 또 경찰관 폭행한 20대 여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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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던 중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0일 오전 4시3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2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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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1년2개월 선고…"공권력 경시"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던 중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0일 오전 4시3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2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편의점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이를 거부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유치장 입감을 위해 경찰서에 연행돼서도 수갑을 풀자마자 손으로 경찰관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는 지난 3월에도 진해구 한 건물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24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0년 6월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지난 3월과 5월에 있었던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강 부장판사는 “법질서와 공권력을 심각하게 경시하는 태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성향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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