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유통활동 '정상가격' 산정한다…과세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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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나 삼성전자 등 다국적 기업이 실제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내게 하는 '디지털세 필라1'(과세권 재배분)과 관련해 기업의 이전가격 분쟁에 따른 과세당국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유통하는 상품의 '정상가격'을 산정해 과세체계를 표준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 초안이 공개됐다.
IF는 지난 2021년 10월 다국적 기업의 기본 마케팅·유통활동과 관련한 이전가격(다국적기업이 해외에 있는 자회사와 제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 분쟁 및 이에 따른 과세당국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필라1 어마운트 B 제도 도입 필요성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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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와 제품 거래 '정상가격' 산정해 과세
9월 1일까지 서면 공청회…내년 1월 지침 반영
IF는 지난 2021년 10월 다국적 기업의 기본 마케팅·유통활동과 관련한 이전가격(다국적기업이 해외에 있는 자회사와 제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 분쟁 및 이에 따른 과세당국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필라1 어마운트 B 제도 도입 필요성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공개안 주요내용을 보면 다국적 기업이 수행하는 기본 유통활동의 기존 이전가격 세제 일부를 표준화·단순화해 대체하기로 했다. 다국적 기업이 해외 자회사와 거래를 할 때 저세율국에 있는 자회사에 모든 소득을 몰아넣는 등 이전가격을 조정하면서 과세당국과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기업이 유통하는 상품과 영업형태에 따라 표준 가격인 ‘정상가격’을 계산해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를 표준화한다는 것이다.
어마운트 B는 상품 도매업을 영위하며, 사업 관련 위험을 제한적으로 부담하는 국내 수입 재판매업자에 적용된다. 도매·유통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독특하고 가치있는 무형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원재료 유통 및 서비스업 영위하는 경우 △소매 매출이 전체매출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매출대비 영업비용이 3% 미만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격 산정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유통하는 상품의 분류와 기업의 영업형태에 따라 만들어진 표준 가격 산정표에서 정상가격을 식별하고, 국가별 차이조정과 확증테스트를 적용해 정상가격을 조정하기로 했다.
IF는 관련 논의를 올해 연말까지 계속해 내년 1월 이전가격지침(TPG)에 반영할 계획이다. 추후 이전가격지침을 반영하는 각국의 입법 시기 등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적용대상 범위와 가격체계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본 유통활동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량적 접근방법과 정성적 접근방법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가격체계 △디지털재화 도매유통 △국가별 차이조정 등이 어마운트 B에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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