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자체, 무연고자 분묘 관리 소홀하면 유족에 배상”
분묘 훼손·유골 분실 등 방지해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의 형은 지난 2011년 12월 양주시의 한 보호시설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A씨에게 사망 사실을 통보했으나 A씨는 시신을 인수하지 않았다. 결국 양주시는 2012년 3월 A씨의 형을 무연고자로 처리해 장례를 치른 후 공동묘지에 매장했다.
A씨는 2017년 7월 뒤늦게 형의 시신을 찾아 이장하려 했지만 분묘를 찾을 수 없었다. 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은 표지판이 사라지는 등 훼손됐고, 무덤을 파보기까지 했지만 아무런 유골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형의 시신이 사라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양주시를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급심은 양주시에 무연고자의 시신을 매장하는 것을 넘어 분묘를 관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을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무연고자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한 뒤 10년간 봉안해야 한다고 정하는데, 그 조항에는 분묘 훼손이나 망인의 유골 분실 등을 방지하면서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포함됐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시장 등 지자체장이 분묘가 훼손되거나 망인의 유골이 분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까지 부담한다는 것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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