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영아 살해, 유기시 최대 사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노진환 2023. 7. 18. 14:51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노진환 (shdmf@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안 만나주면 남편 찾아간다"..스토킹으로 드러난 불륜[사랑과전쟁]
- “제가 무기징역 살겠습니다“ 법정 울음바다 만든 아빠의 호소
- "바다 빠트린 아내에 돌 던져 살해"...모습 드러낸 두 얼굴의 남편
- LG家 상속분쟁 시작…구광모 "합의했다" vs 세모녀 "유언장 있는 줄"
- 4살 딸 보는데…아내 때리고 말린 장인 찌른 30대 男 ‘징역형’
- "1분 더 있었다면 죽었다"…역주행으로 탈출, 당시 상황 보니
- "꽃뱀 아니다"...승객에 성추행 당한 택시기사 트라우마 호소
- 조민아 "쥬얼리 시절 3년 왕따…인간 재떨이였다"
- 지급기한 만료 앞두고…30억 로또 당첨자 나타났다
- "정말 10원 때문인가"…82세 할머니, 왜 농약사이다 건넸나[그해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