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범, 최고 ‘사형’으로 처벌…70년 만에 관련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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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8일 본회의에서 영아 살해·유기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60명 중 찬성 252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영아 살해범에게도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국회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삭제해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하면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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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삭제해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하면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형법은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할 경우 일반 살해나 유기보다 형량이 가볍다.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일반 유기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의 근거가 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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