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다" 부인에 폭로한 30대 여배우, 상간녀 소송 1심 패소

마아라 기자 2023. 7. 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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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배우 H씨가 유부남과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혐의로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1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유부녀 A씨가 여배우 H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OSEN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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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DB

30대 여배우 H씨가 유부남과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혐의로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1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유부녀 A씨가 여배우 H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OSEN이 보도했다.

법정에서는 여배우 H씨가 A씨 남편인 유부남 B씨와 2021년 12월 유흥업소에서 만난 뒤 그 다음 해 1월부터 약 4개월간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사실이 드러났다.

H씨는 2022년 4월 베트남 여행 이후 B씨의 아이를 가졌고 B씨에게 아내와 이혼한 뒤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A씨가 이혼을 거부했고, H씨는 자신의 혼외 임신 사실 등을 A씨에게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여배우 H씨는 소송을 당하자 "B씨의 실체를 알려줬을 뿐"이라며 "내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만들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었다. H씨는 B씨와의 사이가 틀어진 뒤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한편 여배우 H씨는 케이블 예능프로그램으로 데뷔해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 현재 활동명을 바꾸고 BJ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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