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회의 "울산시의회 논거 부족, 조례 폐지 몰아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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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의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심의를 하루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폐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지키기 울산연대회의는 1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조례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울산연대회의는 "시의회가 지난 5월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를 무리하게 강행한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학교민주시민교육 폐지를 몰아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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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반대
"전국 15곳 교육청서 조례 제정…민주시민교육은 의무"
울산시의회의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심의를 하루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폐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지키기 울산연대회의는 1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조례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울산연대회의에는 울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울산인권운동연대, 더불어민주당 · 정의당 · 진보당 · 노동당 울산시당, 울산녹색당 등 4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울산연대회의는 "시의회가 지난 5월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를 무리하게 강행한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학교민주시민교육 폐지를 몰아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가 교육주체와 시민의견 수렴 없이 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천박하고 폭력적인 태도로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산연대회의는 "전국 교육청 17곳 중 대구와 대전을 제외한 15곳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가 제정, 운용돼 이미 조례 필요성이 증명되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조례가 없는 대구교육청 경우, 예산 75억여 원을 들여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립해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울산연대회의는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해야 한다'는 교육기본법 제2조 실현을 위해서라도 조례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해당 조례가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논거를 밝히고 있지 않다"고 했다.
시의회 지적대로 민주시민교육 사용되는 교재나 강사가 문제가 있다면 교재를 수정하거나 강사를 교체하면 될 일이라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울산연대회의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은 권리이자 의무이다. 조례 폐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교육받을 권리와 교권을 침해하는 폭거"라며 시의회가 당장 조례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9일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활성화 조례 폐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시의회 전체 의원 22명 중 국민의힘 소속 21명이 조례 폐지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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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반웅규 기자 bangi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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