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총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불발 닷새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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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의원총회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에 뜻을 모았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뒤 브리핑에서 "오늘 의총에서는 불체포특권에 대한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있었고, 결론적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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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 민주당의 길]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의원총회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에 뜻을 모았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뒤 브리핑에서 “오늘 의총에서는 불체포특권에 대한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있었고, 결론적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 의총에서 불체포특권이 갖는 헌법적 의미, 의원 개인의 신상을 위한 게 아니라 입법부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해당 의원들과 원내지도부가 별도로 논의했고,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와 함께 민주당이 (지향)해야 할 도덕적 정당의 위치를 고려해서 당이 이러한 결의를 하는 걸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13일 열린 의총에선 일부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어 중지를 모으는 데 실패했다.
다만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규정된 권리여서, 이날 민주당의 결의는 선언적 의미에 가깝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당한 영장’의 기준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며 “세부적으로 법적 절차나 사건을 언급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향후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정당한지 여부는 여론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포영장이 청구될 때 ‘특권 포기’를 기본원칙으로 삼되,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국민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때 달리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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