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총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불발 닷새 만에

엄지원 2023. 7. 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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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의원총회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에 뜻을 모았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뒤 브리핑에서 "오늘 의총에서는 불체포특권에 대한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있었고, 결론적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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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 민주당의 길]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의원총회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에 뜻을 모았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뒤 브리핑에서 “오늘 의총에서는 불체포특권에 대한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있었고, 결론적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 의총에서 불체포특권이 갖는 헌법적 의미, 의원 개인의 신상을 위한 게 아니라 입법부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해당 의원들과 원내지도부가 별도로 논의했고,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와 함께 민주당이 (지향)해야 할 도덕적 정당의 위치를 고려해서 당이 이러한 결의를 하는 걸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13일 열린 의총에선 일부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어 중지를 모으는 데 실패했다.

다만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규정된 권리여서, 이날 민주당의 결의는 선언적 의미에 가깝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당한 영장’의 기준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며 “세부적으로 법적 절차나 사건을 언급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향후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정당한지 여부는 여론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포영장이 청구될 때 ‘특권 포기’를 기본원칙으로 삼되,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국민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때 달리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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