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체 이용 전에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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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신용등급과 연소득 등을 감안하면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했지만, 이를 모르고 대부업체에서 연 이자 20%로 500만원을 빌렸다.
B씨의 사례처럼 등록된 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뒤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받지 않거나 바로 끊어야 한다.
이와 함께 통장 또는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넘기거나 신분증을 대부업체 등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도 절대 안 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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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신분증 맡기면 안 돼"
"신체 사진·지인 연락처 요구하는 대부업체는 불법"
A씨는 신용등급과 연소득 등을 감안하면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했지만, 이를 모르고 대부업체에서 연 이자 20%로 500만원을 빌렸다. 나중에 알고보니 정책금융상품보다 이자가 연 5%p나 높았다.
등록 대부업체에서 600만원을 빌리려 했던 또다른 대출자 B씨는 C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C씨는 "신용상 대출은 불가능할 것 같다"며 "사업자를 만들고 구매내역이 있으면 구매내역의 80~100% 정도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B씨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서 상담을 받고 피해를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다.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 대출자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고금리 및 불법 추심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대부업체 이용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유의 사항에 따르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또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B씨의 사례처럼 등록된 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뒤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받지 않거나 바로 끊어야 한다.
이와 함께 통장 또는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넘기거나 신분증을 대부업체 등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도 절대 안 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통장 또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길 경우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을 통해 과중한 채무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대포 통장과 대포폰 등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해 사회적 피해뿐만 아니라 본인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SNS) 등에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남겨서도 안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체 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전화 앱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므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 20% 초과 대출금리 수취는 민·형사상 불법이고 초과분 이자 계약은 무효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대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뒤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해서 보관해야 혹시 모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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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viole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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