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못받은 공동주택용지 분양 대금액 10년만에 1조원 넘어

김치연 2023. 7. 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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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용지를 분양한 뒤 시행사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 액수가 1조원을 넘어섰다.

18일 LH에 따르면 지난달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연체 금액은 1조1천33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잇따른 금리 인상 여파와 미분양 확산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고도 개발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시행사가 많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3곳에서 총 605억원 규모의 공동주택용지 해약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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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기준 분양대금 연체액 1조1천336억원…"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
LH 본사 사옥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용지를 분양한 뒤 시행사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 액수가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면서 시행사들이 대금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18일 LH에 따르면 지난달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연체 금액은 1조1천336억원으로 집계됐다. 총 46개 사업장으로, 앞으로 이들 사업장이 내야 하는 금액은 2조9천28억원에 달한다.

연체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2010년 말에는 2조5천억원까지 불어나기도 했다.

최근 들어서는 2020년 653억원에서 2021년 1천310억원으로 불어났고, 지난해는 7천492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6천억∼7천억원대를 유지하다 지난달 1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잇따른 금리 인상 여파와 미분양 확산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고도 개발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시행사가 많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LH 택지 분양 일정이 통상 12월에 몰려 있고, 중도금과 잔금 납입일자가 6개월씩 간격을 두기 때문에 6월과 12월 연체 금액이 큰 폭 늘어나는 영향도 작용했다.

이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토지를 반납하는 사례도 나왔다.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3곳에서 총 605억원 규모의 공동주택용지 해약이 이뤄졌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급격한 금리 상승과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 등으로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연체가 증가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유동성 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차질 없이 정책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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