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법관 기피 신청으로 성폭행 혐의 재판 중단

정승필 2023. 7. 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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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8)씨 측이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재판이 중단됐다.

그러나 전날 정 씨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인해 재판 일정은 추후로 연기됐다.

정 씨 측의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은 대전지법 제10형사부(재판장 오영표)에 배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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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유는 밝혀지지 않아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8)씨 측이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재판이 중단됐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사진=넷플릭스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이날 오전부터 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 씨에 대한 11차 공판을 심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정 씨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인해 재판 일정은 추후로 연기됐다.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르면 법관 기피 신청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피고인 측이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소송을 정지해야 한다.

정 씨 측의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은 대전지법 제10형사부(재판장 오영표)에 배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씨 측의 기피 신청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의 과거 성범죄 전말 등 실체를 다룬 넷플릭스 새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이 방송되면서 그의 실체에 사람들이 경악하고 있다. [사진=넷플릭스]

기피 여부의 결정 시점은 사안마다 소요 시간이 다르며, 소송 재개 시점 역시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정 씨 사건을 맡아온 대전지검 제12형사부는 현재 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44·본명 김지선)씨 등 여성 간부 6명의 준강간 방조 등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 중이다.

한편 정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여신도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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