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법관 기피 신청으로 성폭행 혐의 재판 중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8)씨 측이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재판이 중단됐다.
그러나 전날 정 씨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인해 재판 일정은 추후로 연기됐다.
정 씨 측의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은 대전지법 제10형사부(재판장 오영표)에 배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8)씨 측이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재판이 중단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이날 오전부터 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 씨에 대한 11차 공판을 심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정 씨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인해 재판 일정은 추후로 연기됐다.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르면 법관 기피 신청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피고인 측이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소송을 정지해야 한다.
정 씨 측의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은 대전지법 제10형사부(재판장 오영표)에 배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씨 측의 기피 신청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기피 여부의 결정 시점은 사안마다 소요 시간이 다르며, 소송 재개 시점 역시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정 씨 사건을 맡아온 대전지검 제12형사부는 현재 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44·본명 김지선)씨 등 여성 간부 6명의 준강간 방조 등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 중이다.
한편 정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여신도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럼프 향해 "FXXX"…'백설공주' 주연배우, 논란 끝에 사과
- 조국혁신당, 이재명 1심 '유죄'에 "집권 무죄, 낙선 유죄"
- 티메프 환급 부담 서학개미·토스뱅크가 털어낸 토스
- "천천히 늙자"…커져가는 '저속노화' 시장
- 배달앱 상생안 반발도…배민 "영세 업주 부담 완화, 일부 주장은 사실 아냐"
- [겜별사] "내 손안의 호주"…아기자기한 생태계 '딩컴 투게더' [지스타 2024]
- [Hong시승기] BMW Z4, 감성과 운전의 재미 모두 살아있다
- "레깅스족 더 늘었다 했더니…"
- [아이TV] 영상으로 보는 '지스타 2024'…20주년 맞아 역대급 규모로 개최
- [오늘의 운세] 11월 16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