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죄' 70년 만에 폐지...앞으로는 최대 '사형'

권남기 2023. 7. 18. 14: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가 지난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진 지 70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아 살해 범죄는 일반 살인과 같이 최대 사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사형 선고가 확정된 지 30년이 지나면 집행을 면제하는 집행시효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가 지난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진 지 70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국회는 오늘(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아 살해 범죄는 일반 살인과 같이 최대 사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사형 선고가 확정된 지 30년이 지나면 집행을 면제하는 집행시효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됩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