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전망지수 10.3P 상승… "4차례 금리 동결 영향"

정영희 기자 2023. 7. 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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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의 연이은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증대됨에 따라 전국 주택사업이 침체에 빠진 가운데, 최근 한국은행이 4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한 데다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각종 규제완화책이 시행되며 위축됐던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소폭 회복된 모양새다.

김지은 주산연 연구위원은 "이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모두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는 2022년 7월 당시 금리인상과 자금조달지수의 대폭 하락으로 인해 사업전망이 좋지 않았던 주택사업이 점차 회복하는 신호로 해석된다"며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긍정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의 회복세가 지방의 지수 낙폭을 리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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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93.2로 전월 대비 10.3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12.9포인트(70.7→83.6) 상승했으나 아직 하락장을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사진=뉴스1
기준금리의 연이은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증대됨에 따라 전국 주택사업이 침체에 빠진 가운데, 최근 한국은행이 4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한 데다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각종 규제완화책이 시행되며 위축됐던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소폭 회복된 모양새다. 자금조달지수 또한 상승했으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위기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긍정 전망으로 전환되지는 못한 것으로 풀이된.

18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7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93.2로 전월(82.9) 대비 10.3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1월부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은 지난달보다 21.1포인트(79.7→100.8) 올랐다. 서울은 22.5포인트(87.5→110.0), 경기는 22.1포인트(83.7→105.8) 올랐으며 인천은 18.8포인트(67.8→86.6) 상향 조정됐다. 서울을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회복되고 주택매매량의 증가하는 등 시장이 일부 회복되면서 주택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은 전월(83.6) 대비 8포인트 높아진 91.6을 기록했다. 경남(-0.5포인트) 제주(-4.8포인트) 세종(-7.7포인트)를 제외하고 전월과 같거나 올랐다. 지방에서는 광주와 강원의 오름세가 가장 가팔랐는데 한 달 사이 15.8포인트(90→105.8)와 30포인트(70→100)만큼 각각 상승했다. 제주는 지난 5월 최고점인 85.7포인트를 찍은 후 하락세(81.2→76.4) 보이고 있으며 세종은 전월대비 하락폭이 가장 큰 지역으로 조사됐다.

김지은 주산연 연구위원은 "이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모두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는 2022년 7월 당시 금리인상과 자금조달지수의 대폭 하락으로 인해 사업전망이 좋지 않았던 주택사업이 점차 회복하는 신호로 해석된다"며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긍정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의 회복세가 지방의 지수 낙폭을 리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7월 자금조달지수는 직전월보다 12.9포인트(70.7→83.6) 상승했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24.4포인트 (59.2→83.6) 오른 것으로 금리 동결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김 연구위원은 "분양경기지수와 입주경기지수가 상승하고 수도권과 광역시의 분양시장도 조금씩 회복 조짐을 보임에 따라 자금조달지수에도 상승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긍정적인 수준은 아니다"라며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급등과 일부 부실화 등 상호금융권 불안정 조짐과 최근 재상승 추세를 보이는 금리, PF 시장 경색 등에 따라 실질적인 자금조달 원활화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주택건설수주지수는 공공택지나 민간택지보다 정비사업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재건축 10포인트(86.4→96.4), 재개발 8.4포인트(86.4→94.8) 등 상승세를 드러냈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기가 현행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당겨지면서 시공사들의 긍정적인 전망이 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주산연의 설명이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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